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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0

남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여자가 출산휴가 사용후에 남자는 언제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하고 출산휴가중에는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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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중 5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사용자는 5일분의 통상임금과, 나머지 5일분 중 상한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자.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으르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10일간 유급(1회 분할 가능)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10일 중 5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출산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