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여자가 출산휴가 사용후에 남자는 언제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하고 출산휴가중에는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중 5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사용자는 5일분의 통상임금과, 나머지 5일분 중 상한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으르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10일간 유급(1회 분할 가능)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10일 중 5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출산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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