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판결하는 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즉결심판을 일반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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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즉 일반인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즉결심판ㅊ어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일반개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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