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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그늘나비286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에 처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판결하는 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즉결심판을 일반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즉 일반인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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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즉결심판ㅊ어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일반개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