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심판이라는 것을 받는데 심판중에 즉겨심판이라고 있던데 즉결심판을 받는 경우는 어떤때 즉결 심판을 받나요?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경우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