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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하오랑24.01.12

퇴직금이 압류대상에 들어가는지?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압류를 당하게되는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압류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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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50% 압류금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압류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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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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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 등과 같이 그와 비슷한 성질의 임금채권에는 1/2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액 압류는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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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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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1/2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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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50% 압류 금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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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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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의 경우만 압류가 되며,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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