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전세 세입자입니다. 지난 20년 5월에 계약해서 22년 5월이 만기인데요. 한번 더 연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5% 올리고 연장 가능하다하며, 그리고 종부세 등 문제로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문의 드립니다.
1. 5% 전세금을 올리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복비가 나간다는데, 발생되는 복비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2. 세입자가 전세 중에 있는데도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한가요?
3. 혹시 전세 연장 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된다면 세입자로서 주의해야하거나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4. 만약 올해 전세계약 만료 전(22년 5월 이전)에 집주인은 법적으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매도가 가능하다면,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차 3법에 나온대로 전세연장 1회를 요구 한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5월에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5% 전세금을 올리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복비가 나간다는데, 발생되는 복비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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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 계약 청구에 의한 계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금액은 기준이 없으나 대서 수준의 요금을 받는 정도입니다.2. 세입자가 전세 중에 있는데도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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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3. 혹시 전세 연장 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된다면 세입자로서 주의 해야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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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기존 계약의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사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4. 만약 올해 전세계약 만료 전(22년 5월 이전)에 집주인은 법적으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매도가 가능하다면,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차 3법에 나온대로 전세연장 1회를 요구 한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5월에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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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가능하며, 매도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이 부분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실입주를 이유로 기요청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