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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릴라130
공손한고릴라13019.07.02

회사에서 사직서 반려 및 지연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

인사 담당자와 사직 면담후 한달여 동안 사직 처리가 되지않아 무단 결근시 근로기준법상 몇칠내 사직서 처리 내용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퇴직금은 사직서 처리시 몇칠내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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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번거로운 상황이시네요

    퇴직일은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측에는 30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시고 인수인계가 무리없이 된다면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사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 될 경우 지연이자가 20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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