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와 사직 면담후 한달여 동안 사직 처리가 되지않아 무단 결근시 근로기준법상 몇칠내 사직서 처리 내용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퇴직금은 사직서 처리시 몇칠내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번거로운 상황이시네요
퇴직일은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측에는 30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시고 인수인계가 무리없이 된다면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사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 될 경우 지연이자가 20프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