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퇴사는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며 퇴사요청 받은 상태고,
계약서 살펴보니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써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성실히 다니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정때문에 당일퇴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