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생길까요?
수습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퇴사는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며 퇴사요청 받은 상태고,
계약서 살펴보니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써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성실히 다니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정때문에 당일퇴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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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 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즉 위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적용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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