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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유한물범299
부유한물범299
22.09.15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생길까요?

수습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퇴사는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며 퇴사요청 받은 상태고,

계약서 살펴보니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써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성실히 다니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정때문에 당일퇴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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