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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4.02.02

손해배상 관련 (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일 A ,B 두사람이 언쟁 중에 A가 B한테 큰소리를

쳐서 그로인한 A가 갑자기 쓰러질경우 또는 과도한 소리를 질러 성대 또는 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B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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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스스로 큰소리를 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B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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