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일 A ,B 두사람이 언쟁 중에 A가 B한테 큰소리를
쳐서 그로인한 A가 갑자기 쓰러질경우 또는 과도한 소리를 질러 성대 또는 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B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스스로 큰소리를 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B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