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사소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는 B와 문자로 대화를 하다가 난데없이 A가 B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두어 번 하였고, 그로 인해 B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B가 A에게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면 단순히 개인의 문자상에서의 쌍욕은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이 되지 않는지...
혹은 A가 B에게 욕을 함으로써 B가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예상 가능하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도 B의 청구가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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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상의 쌍욕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로 B는 자신이 어떤 정신적 피해를 어느정도로 입었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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