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훗개812
훗개812
23.02.18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사소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는 B와 문자로 대화를 하다가 난데없이 A가 B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두어 번 하였고, 그로 인해 B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B가 A에게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면 단순히 개인의 문자상에서의 쌍욕은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이 되지 않는지...


혹은 A가 B에게 욕을 함으로써 B가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예상 가능하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도 B의 청구가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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