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허가일과 근무기간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분이고 실제 입국일은 6월 24일
체류자격 허가일은 7월9일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득일은 제일 빠른게 7월 9일 밖에 안된다고하고
실제 근무는 6월 25일부터 했는데 이런경우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분이고 실제 입국일은 6월 24일
체류자격 허가일은 7월9일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득일은 제일 빠른게 7월 9일 밖에 안된다고하고
실제 근무는 6월 25일부터 했는데 이런경우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