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성립여부 관련 질문
누군가가 카페에 "나는 100번 동안 콘돔착용을 안했는데도 임신 안되었다. 밖에만 하면 절대 안된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비추천을 누르자 왜 비추천이 많냐는 질문을 해 제가 어이없는 마음에
"님이 고자인거 아무도 안궁금해했으니까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후로 비하하셨으니 고소한다, 성적 비하는 일반적인 모욕이랑 달라서 특정성이 없어도 된다 라며 얘기하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섣부르게 댓글쓴건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 모욕죄나 통매음 또는 기타 죄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성적 비하로 인한 처벌은 적어도 본인 또는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구성요건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런 발언도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진짜 고소를 한다면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고기관에서 일차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채 저에게 무조건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는건가요? ;; 그럼 시간 에너지 다 뺏기는데 저런걸로 고소를 받아주면 좀 어이없을 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의 재량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님이 고자인거 아무도 안궁금해했으니까요"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판단하였을때 범죄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소장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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