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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듀공150
도도한듀공150
22.02.22

통매음 모욕죄 성립여부 관련 질문

누군가가 카페에 "나는 100번 동안 콘돔착용을 안했는데도 임신 안되었다. 밖에만 하면 절대 안된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비추천을 누르자 왜 비추천이 많냐는 질문을 해 제가 어이없는 마음에

"님이 고자인거 아무도 안궁금해했으니까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후로 비하하셨으니 고소한다, 성적 비하는 일반적인 모욕이랑 달라서 특정성이 없어도 된다 라며 얘기하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섣부르게 댓글쓴건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 모욕죄나 통매음 또는 기타 죄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성적 비하로 인한 처벌은 적어도 본인 또는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구성요건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런 발언도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진짜 고소를 한다면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고기관에서 일차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채 저에게 무조건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는건가요? ;; 그럼 시간 에너지 다 뺏기는데 저런걸로 고소를 받아주면 좀 어이없을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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