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는 알바인입니다.
근무시간중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시급에서 흡연한 시간의 금액은 차감하여 준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의 알바 시간중에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잠시 갖는 시간이 30분정도 인데 시급의 계산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어떤 근무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잣대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현 근무지를 이탈 할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용주 입장에서는 근로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게 시간에만 흡연을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