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시간 시급 11,000원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지금 딱 일 시작한지 두 달 째라 이번 달 월급 관련해서 문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첫달은 전부 나갔고 두번째달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출근했다가 3시간만하고 사장님과 협의 후에 미리 퇴근한 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목 5시간 금토일 6시간씩이고 시급11000원입니다. 사장님 두 분 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근로계약서 시급이랑 간단하게만 적고 주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목 5시간, 금토일 6시간씩 근무하면 주 23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첫 달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맞고, 둘째 달도 개근 여부에 따라 일부 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게 되어서 여쭤본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근무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연세가 있으시면 고의가 아니고 잘 모르셔서 지급을 안하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으니
관련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출근했다가 3시간만 하고 퇴근하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