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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라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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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3시간 시급 11,000원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지금 딱 일 시작한지 두 달 째라 이번 달 월급 관련해서 문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첫달은 전부 나갔고 두번째달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출근했다가 3시간만하고 사장님과 협의 후에 미리 퇴근한 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목 5시간 금토일 6시간씩이고 시급11000원입니다. 사장님 두 분 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근로계약서 시급이랑 간단하게만 적고 주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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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목 5시간, 금토일 6시간씩 근무하면 주 23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첫 달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맞고, 둘째 달도 개근 여부에 따라 일부 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게 되어서 여쭤본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근무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연세가 있으시면 고의가 아니고 잘 모르셔서 지급을 안하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으니

    관련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출근했다가 3시간만 하고 퇴근하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