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비정규직이었던 A라는 지인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A는 저에게 자식뻘인 나이차가 있습니다. 지인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능력있고 성실해서 평소에 제가 좋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걸 아니꼽게 생각한 B라는 직원이 A와 제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음해글로 회사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증으론 100퍼센트 확신하지만 익명으로 넣어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C라는 동료직원이 B와 대화하면서 민원의 핵심 내용들을 B가 언급하는 대화를 녹취하여 제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민원을 넣었다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민원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었다고는 안했지만 민원에 삽입된 사진찍은 장소(공항)의 언급(사실 사진을 찍기 위해 미행을 한 것으로 확신함),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 등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B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B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꼭 처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 제가 C가 건네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해도 C에겐 해가 되지 않을까요? C에게 민폐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음해글을 올리는 인간을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b가 핵심내용을 언급했다는 녹음증거로 b가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c는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내 동료에게 이야기하여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B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C가 B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C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 여부와 별개로 B가 C에게 위 민원의 핵심내용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자료를 건네준 것이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