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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8

집에서 술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면 불법 아닌가요?

집에서 술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면 불법 아닌가요? 시골같은곳에는 집에서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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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만든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허가하고 판매해야합니다. 시골에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 보면 대부분 판매 허가 받았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류 제조 면허 없이 집에서 판매목적으로 술을 빚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앟는 경우도 있으니 불법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집에서 혼자 먹기위해서 술을 만드는건 상관이 없지만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해서 술을 제조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것은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없이 제조해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사업등록을하여 만들어 판매하여야하는데 집에서만든 술을 팔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그렇죠 판매목적이라면 업체신ㆍ그를하야하는게 맞습니다 걸리면 세금 때립니다 걍담가드시는ㆍ걸 춪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