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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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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것은 주세법상 불법이며, 주류를 제조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주나 위스키처럼 이미 완성된 주류에 과일이나 약재 등을 담가 우려내는 침출주 방식은 예외로 허용되며, 이는 주류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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