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가 법정일수보다 적을 때?
이 업소(5인 이상 근로 사업장)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애초부터 근로계약서에 1년간 7일의 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연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일의 유급휴가조차 일요일을 제외하면 6일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다 쓰지 못한 해가 많습니다.
몇 일 전 연차에 대해 담당자와 얘기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따로 없고 지금까지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 지금까지 쓰지 못한 법정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15년간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보하여 연차를 몇 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가 돈으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 월 1회 가량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연차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도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쉬는 날도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많은데 이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일요근무를 한 그달 내에 휴일을 써야 하고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문서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 월급을 네트(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함)로 받아왔고, 기본급여+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기본급여는 15년 사이에 3~4번 변동이 있었고, 정확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토요일마다 일을 해서 주 6일제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일에 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1년에 7일간 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사용자는 토,일을 포함하여 7일이라고 사용자는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장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지금까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사용자가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