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가 법정일수보다 적을 때?
이 업소(5인 이상 근로 사업장)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애초부터 근로계약서에 1년간 7일의 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연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일의 유급휴가조차 일요일을 제외하면 6일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다 쓰지 못한 해가 많습니다.
몇 일 전 연차에 대해 담당자와 얘기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따로 없고 지금까지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 지금까지 쓰지 못한 법정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15년간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보하여 연차를 몇 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가 돈으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 월 1회 가량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연차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도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쉬는 날도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많은데 이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일요근무를 한 그달 내에 휴일을 써야 하고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문서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 월급을 네트(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함)로 받아왔고, 기본급여+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기본급여는 15년 사이에 3~4번 변동이 있었고, 정확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토요일마다 일을 해서 주 6일제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일에 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1년에 7일간 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사용자는 토,일을 포함하여 7일이라고 사용자는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장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지금까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사용자가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달한 연차휴가 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토요일에 일한 부분에 대힌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되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측이 각각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차휴가와 구분되며, 대체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므로 무효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날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쉬지 못한 부분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지금까지 쓰지 못한 법정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차를 부여해야하며,
연차촉진제도등을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15년간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보하여 연차를 몇 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가 돈으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며, 사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증빙 못하면 전부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청구가능한바, 15년 치 전부 청구불가합니다.
#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연차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도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쉬는 날도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많은데 이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일요근무를 한 그달 내에 휴일을 써야 하고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문서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연차가 아닌 휴일대체입니다.
근로자가 대체하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면됩니다.
# 월급을 네트(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함)로 받아왔고, 기본급여+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기본급여는 15년 사이에 3~4번 변동이 있었고, 정확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3년치만 청구가능한 바, 해당3년내 급여변동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사용자가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위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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