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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곰44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세급여 190만원 +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과세급여 19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그럼 비과세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인 179,895원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190만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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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하고 190만원으로 하며 되는데
식대 20만원이 별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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