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최저임금, 비과세)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세급여 190만원 +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과세급여 19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그럼 비과세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인 179,895원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190만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하고 190만원으로 하며 되는데
식대 20만원이 별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