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 식대포함여부
2023년도 월급이 21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부터 월급은 그대로 210만원에 식대를 20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230만원으로 변경신청해야 하나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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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에는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세전 21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고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는 비과세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대20만원은 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의 금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210만원 이므로 별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