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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 식대포함여부

2023년도 월급이 21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부터 월급은 그대로 210만원에 식대를 20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230만원으로 변경신청해야 하나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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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에는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세전 21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고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는 비과세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대20만원은 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의 금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210만원 이므로 별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