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다가 넘어졌는데 법적으로 될까요?
도로의 가장 가장자리로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위협을 하더라구요
장난식으로 빵빵거리다가
나중에는 측면까지 딱붙어서 위협하던데
전 가장 가장다리에 딱붙어서 간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딱히 한쪽으로 쏠린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네요
너무 측면으로 붙어서 위협하길래 뒤돌아보다가 커브길에서 턱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인도로로 넘어져서 큰화는 피했는데
무슨 사냥감 다루듯이 그렇게하다가 넘어지니 빵빵거리고 가더라구요
자전거도 망가졌고 저도 다쳤습니다
자전거는 비싼 건 아니고 300짜리
전 현재 무릎 다 까지고
그땐 괜찮았는데 일어나니 뼈가 아픕니다
자전거 블박이 없고 차번호도 기억이 안나는데
cctv로 찾을 수도 있을까요?
모든 걸 걸고 차선이 있으면 끝에 붙어서 갔고
차선도 1차선도 아니고 3차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는 똑같은 자동차의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를 잘알지는 못하지만
제 시선으로 봤을때는 질문자님이 난폭운전을 당해서 상해를 입으신걸로 판단됩니다.
아마 법적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cctv확인하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 300이면 충분히 큰 돈이고 몸 다친것 까지 병원비 포함하면 충분히 큰돈입니다.
꼭 가해자를 찾으셔서 보상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사고 현장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위협운전 및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부상 및 자전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악한딩고41입니다.
이 질문을 교통사고,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면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못되 먹은 운전자 꼭 처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