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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56
고귀한멧새25623.08.08

인플루언서 및 블로거 물품/현금보상 협찬시 계약사 및 비용처리

인플루언서 및 블로거에게 물품 지급 및 포스팅 당 현금 지급을 하는 협찬 진행시,

1. 계약서 상 금액 지급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 금액 지급시, 해당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있든 없든 3.3% 원천징수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3. 추가 계약서상 명시 필요한 항목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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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스팅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프리랜서 형태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가 있든 없든 3.3%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3.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 예시를 한번 확인하여 필요한 내용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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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계없는 질문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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