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식관련해서매출났는데 광고비로 다시 일정금액 비용지급하는경우

매출은 이미 일정금액 지급전 총액으로 매출신고한경우 새롭게 블로그같은데 후기써서 그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경우 비용처리 받으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