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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개155
영상제작을 하고, 섭외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단순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사업등록이 안된)프리랜서인지, 문화예술인일지에따라 출연계약서 세부 내용이 다를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니면 단순히 3.3%를 제하고 지급하면 될지,일회성 비용이라면 계약서와 이체증만 있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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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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