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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신비로운참나무

지나치게신비로운참나무

스키장 사고 이후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는 부모 어떻게해야할까요 ?

현직 스키장 강사입니다.

수업도중 위에서 내려오던 학생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부딪혔고

사고 이후 도주하려고 하여 따라잡아 휴대폰 번호를 받은 이후 경위서 작성을 위해 수업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전화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면 의무실에서 경위서 작성하는게 꼭 필요한 조치라 의무실에서 사고경위서 작성을 위해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부모 없이 친구들과 보호자 1명 동반하여 왔다고 하여 우선 경위서 작성을 했습니다.

장비도 약간 파손이 되었으나 수리할 정도는 아니라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고있던 도중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이 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경위서에 작성하게끔 한 점으로 트집을 잡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경위서에 주소를 적은 것 때문에 학생이 2차가해가 우려되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는 둥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경위서에 주소도 적지 않았었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했으나 부모 행동이 괘씸해서 저도 법적조치를 취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속도를 늦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나 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지며 피해정도가 경미하시면 배상금액이 소액에 그쳐 번거로운 절차진행을 한 것에 비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이후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일부 인적 사항이 들어간 것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