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즉시항고후 기각되어 재항고하니
고등법원에서 심리후 또 기각
대리인이 현금영수증에 제3자 동의도 벋지않고
임의대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재했으니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정문에는 제3자가 임의대로 기재해 위조한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결정문에 기재
대법원에 재항고 사유있나요
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취지를 잘못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위와 같이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시가 기존 주장에도 유효하다면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