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집에서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각하 처분을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원고의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관계로 피고는 반박불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원고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후 판결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 95% 피고 5%로 피고는 소액의 위자료만 제출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통해 수집한 원고의 허위고소 행위에 무고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를 적용할까 하는데 우선 변호사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 당사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선사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안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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