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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3.19

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집에서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각하 처분을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원고의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관계로 피고는 반박불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원고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후 판결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 95% 피고 5%로 피고는 소액의 위자료만 제출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통해 수집한 원고의 허위고소 행위에 무고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를 적용할까 하는데 우선 변호사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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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 당사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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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선사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안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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