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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집에서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각하 처분을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원고의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관계로 피고는 반박불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원고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후 판결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 95% 피고 5%로 피고는 소액의 위자료만 제출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통해 수집한 원고의 허위고소 행위에 무고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를 적용할까 하는데 우선 변호사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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