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과 월급 250만원+야근 수당 50만원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우리 회사 연봉 계약서에는 실제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일정 시간의 야근 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월급 300만원 받을 때와 월급 250만원+야근 수당 50만원 받을 때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간근로 등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근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순수하게 월급 300만원 받을 때가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순수하게 월급 300만원 받을 때 통상임금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으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기본급으로 300만원으로 지급받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을 때와 월급 250만원+야근 수당 50만원 받을 때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월급 300만원 받을 때와 월급 250만원+야근 수당 50만원 받을 때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 받든 월급 250만원에
야근수당 50만원을 받든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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