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