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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박새284
안녕하세요. 급여문의드립니다.
8시 출근 다음날 8시 퇴근 (24시간 근무)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휴게(일X)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시간/연장시간/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급여는 250만원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시간 동안에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에는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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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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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08:00~ 익일 08:00 중에 휴게시간이 언제 몇시간씩 부여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