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의무 하였습니다.
자녀의 직장이 지방인 관계로 거주할수 없어서 부모가 증여한 주택에 부모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