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의무 하였습니다.
자녀의 직장이 지방인 관계로 거주할수 없어서 부모가 증여한 주택에 부모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자녀분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고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부동산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자식이 소유한 집에 부모가 거주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상 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