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별 너무 많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네요.
우선 공인중개사부터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알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의 권리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성격, 나중에 집이 잘 나갈 수 있는지 주변 실거주 환경을 잘 체크하시고
무엇보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물건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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