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합격자 채용약정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기업 예비합격 후 채용약정서를 작성하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채용약정서에서 예비합격자도 최종합격자와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이름으로 서명을 했고,
약정서내용을 보면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 1년)
이후 신입사원 신규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장실습까지하고 나중에 최종합격자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용된다라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채용 과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약정서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명시하고, 왜 신입시원 신규양성 교육과 현장실습을 한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