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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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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채용약정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기업 예비합격 후 채용약정서를 작성하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채용약정서에서 예비합격자도 최종합격자와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이름으로 서명을 했고,

약정서내용을 보면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 1년)

이후 신입사원 신규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장실습까지하고 나중에 최종합격자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용된다라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채용 과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약정서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명시하고, 왜 신입시원 신규양성 교육과 현장실습을 한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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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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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결원 발생 시 바로 대체 투입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미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예비합격자에게까지 교육과 실습을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시용기간을 말합니다. 즉, 시용은 최종합격을 하였으나 정식근로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해지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따라 최종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채용공고를 내지않고 예비합격인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예비합격자는 명칭으로 최종합격자는 아니며 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