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다가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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