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컨텐츠로 하여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