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동물이 귀엽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댓글로 비아냥 거리길래 병신새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둘다 개인정보는 까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상태로 모욕죄로 고소당할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