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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답변서에는 간단하게 청구원인에대한 답변만 간결하게 쓰고 준비서면에는 증거들이나 자세히 길게 써야한다던데 진짜인가요?상관없나요? 저는 답변서에 할말을 전부 길게 써버렸는데 불이익있을까요?ㅠ 준비서면에는 딱히 쓸말이없어요답변서에 넘 자세히 써서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답변서 작성기간이 짧아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나, 기간 내 다 쓸수 있다면 굳이 두번 나눠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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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답변서에 내용을 모두 담아 자세하게 쓰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답변서를 간단히 작성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 서면을 통해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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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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