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속하는 문장은 사실과 허위를 판가름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을때라고 알고 있는데
언쟁중에 상대방이 저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인 비약을 하며
‘이사람은 이제 성매매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말하는바, ‘이사람은 이제 성매매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성매매 옹호자"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속한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