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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651
굉장한바위새65124.03.11

무고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

거부 의사 없이 같이 대화를 잘 나누다가 한 쪽이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어 통매음죄로 고소를 할 때 무고죄로 대항할 수 있나요? 허위의 사실이라는 부분이 실제 성 관념에 반하는 대화를 했다는 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는게 허위의 사실인지, 허위사실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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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통매음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이때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사실은 상호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음에도 그러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겠ㅅ브니다.

    1.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법적 평가에 대한 오인에 기초한 주장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반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통매음의 경우에 자신이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눴음에도 동의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고죄로 대항한다기보다 일단 통매음 건이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불송치된 경우 무고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의 고의와 객관적인 사실이 무고에 부합하는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