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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397
뛰어난호랑이397

무고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

거부 의사 없이 같이 대화를 잘 나누다가 한 쪽이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어 통매음죄로 고소를 할 때 무고죄로 대항할 수 있나요? 허위의 사실이라는 부분이 실제 성 관념에 반하는 대화를 했다는 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는게 허위의 사실인지, 허위사실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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