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통매음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이때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사실은 상호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음에도 그러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겠ㅅ브니다.
1.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법적 평가에 대한 오인에 기초한 주장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반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