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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니54
화끈한고니5424.03.14

퇴사시 연차 갯수가 바뀌나요?

저는 이 회사를 5년 이상 다녔고 11월 입사자 입니다.

올해 1월 1일에 연차 17개가 들어왔고 3.25개를 사용한 상태였고 13.75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고 3월초에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팀장이 연차 다시 계산해야된다면서 다음날 연차가 7.75개로 다시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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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약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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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으면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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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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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며,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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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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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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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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