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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