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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해외여행 결격 사유란 무엇인가요?

취업을 할때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표시가 된 경우가 많은덕 여기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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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해외여행결격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1.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7.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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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중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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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의 경우 중범죄로 수사중이거나, 벌금형을 미납하고 있거나, 특정범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중이거나 하는 등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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