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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5.08

민사소송 판결후 받아야할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 판결후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입금하였으나. 민사소송의 문제가 되었던

물건은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연락을 수차례했으나

답변이 없는데 경찰이나 법적 으로 도움 요청할곳 없을까요?

또한 물건에 고의적인 해를 입혀놓은 상태로 돌려받게된다면

이또한 문제제기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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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물건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동산인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물건에 해을 입혀놓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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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송 청구에 대해서 인용이 된 경우라면 소송 판결문에 기재된 바를 이행하면 되지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특히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 등의 반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면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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