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앰플리파이 ETF 상장
아하

법률

민사

무조건신중한닥스훈트
무조건신중한닥스훈트

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걸 추가로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석명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조회 등을 찾아보셔아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도받을 재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집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