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주고 대금을 계속 미루고 못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상대방한테 보낸거 같은데 폐문부재라고 검색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폐문부재가 나오면 질문자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사는 것이 맞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니 그것으로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송달방법을 택해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야간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에 관한 것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실무관과 통화하여 진행방법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