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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무당벌레167
심심한무당벌레16723.09.22

물품대금을 못받아서 소송중인데 궁금합니다.

물건주고 대금을 계속 미루고 못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상대방한테 보낸거 같은데 폐문부재라고 검색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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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폐문부재가 나오면 질문자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사는 것이 맞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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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니 그것으로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송달방법을 택해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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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야간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에 관한 것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실무관과 통화하여 진행방법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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