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회사 3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 휴식 후 한달만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회사에 1개월 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3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 휴식 후 한달만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회사에 1개월 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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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재입사하여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이 상실된다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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