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