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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쌍봉낙타62
그리운쌍봉낙타6222.07.05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회사 3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 휴식 후 한달만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회사에 1개월 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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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3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 휴식 후 한달만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회사에 1개월 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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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재입사하여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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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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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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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이 상실된다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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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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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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