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 휴식 후 한달만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회사에 1개월 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