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 옮기는거 질문입니다. 조금 걱정되고 고민이 되서 질문합니다 친절히 자세히 좀 답변 부탁해요
제가 10년동안 교회 인연으로 만나서 아는 대표님한테 경영수업 받으면서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정도 금액드리고 물려받을 것으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사가 안되서그런지 건물주에게 세가 밀려서 압류할지도 모른다고 대표님이 자기 땅 가진걸
저한테 명의를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이 땅을 가지고만있어도 세금낼것도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라던지.. 법적인 책임문제라던지.. 기타등등..
근데 대표님말론 제가 손해볼건없다 싫으냐 그러시는데..
이거 판단을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땅 명의를 옮기면 등본상 소유자가 바뀌고
증여세 /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다른 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하여 유상취득을 한 경우 매수자는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개인은 해당 토지의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토지를 받을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가 다시 대표에게 넘어가서 결국 압류 및 처분될 수 있습니다. 찝찝한건 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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