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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2.10.11

샵인샵 문제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ㅜ

부동산에서 벽을 세우고 저에게 샵인샵을 내 주었습니다. 건물주가 다 관리하는 상가입니다.

제가 아기때문에 시설권리 받고 샵을 넘기려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설권리를 싸게 받으랍니다.

자기네가 장사가 안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나갈수있으니 다음 오는 분이 손털고 나가야될상황이 되지않냐면서요. (저희는 회원권을 끊기때문에 늘 천만원이 쌓여있습니다)

그말들음 누가 들어오겠어요ㅜㅜ

저 들어올때만해도 오래 있었고 또 계속 하실거라해서 저도 권리금주고 인테리어도 다뜯어고쳤거든요.

지금 다 시설권리 다 합의되서 오신다는 분이 계신데 찝찝해서 이대로 못넘기겠습니다.ㅜㅜ

여기서 질문!

저와의 계약기간 내에 부동산이 나간다 하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가면 저는 쫓겨나는 입장이고(다음세입자가 나가라한다하면) 부동산도 나갈때 시설권리 받을텐데 저에게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분께도 여쭤보려합니다.

저희샵은 잘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나가면 그 일부만 세를 놓으실건지 아님 전체로 내놓을건지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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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보상이라는 것도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