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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갑자기 나가라는데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교회 건물 1층에서 카페영업하고있습니다.

2년계약지나고 구두로 1년 연장했어요

3개월 지났는데 한달후 비워달라네요.공사해서 교회에서 쓸거라고.

전 권리금 몇천만원내고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제가 매장을팔면 권리금받고 나갈수있는데 본인들이쓰신다니 제권리금은 그분들에게받을수있을까요

큰돈인데 버릴수없잖아요

교회에서쓰실거니 권리금 주라고는 해놓은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공사해서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권리금 피해에 대한 배상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구두로 연장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 경과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하며, 자신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임차인에게 해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이후에 본인이 인수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시설 설치나 카페를 본인들이 카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른바 바닥권리금과 기타 권리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