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현금으로 받아서 어떤 자료도 없는데 안갚았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직 돈을 못갚았는데 1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중간에 통화하면서 다음에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못갚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는데 저는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을 빌린 이유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후발적 사정으로 돈을 못 갚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지 고발이 된다고 전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대여금을 1년동안 변제하지 않는다고하여 대여금 변제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바로 구속될 만한 사유의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금액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채권자가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법적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차용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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