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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듀공162
상냥한듀공16221.03.03

빌려준 돈을 못 받는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지 못 했는데 돈을 조금 주다가 없다면서 안 줘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는데 차용증도 안 써줘요.

돈 빌린 내역은 증빙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수입도 있는데 이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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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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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정기적인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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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애초에 타인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해 보이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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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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